벤처단체 “비대면 진료, 소비자 편익 위해 법제화 서둘러야”

이은영 기자 2023. 4.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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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관련법이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빠른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은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이다. 아기가 아픈데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워킹맘, 병원 갈 시간조차 포기해야 했던 샐러리맨과 자영업자 등 비대면 진료가 가장 필요한 소비자 입장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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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관련법이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등 8개 기관이 모인 협의회다.

벤처기업협회 로고. /벤처기업협회 제공

협의회는 “그간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제약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공백 보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오는 5월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협의회는 빠른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은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이다. 아기가 아픈데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워킹맘, 병원 갈 시간조차 포기해야 했던 샐러리맨과 자영업자 등 비대면 진료가 가장 필요한 소비자 입장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비대면 진료는 이미 2년 이상 시행되면서 약 3000만건이라는 수치로 그 가치와 안전성이 입증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며 “진료의 범위도 안전성이 입증되고 만족도가 확인된 만큼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 누구나 건강한 진료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는 기준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협의회 일동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 혁신의 편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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