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억 민사소송 패소 마산로봇랜드’ 공무원 등 34명 무더기 징계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3. 4.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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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원회,
최종 감사결과 발표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협약”

민간사업자에 1660억원대 민사소송을 당해 패소한 마산로봇랜드 사업 관련 공무원 등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경남도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 패소로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도 감사위원회는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이 민간에 유리하게 적용된 점,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 소송 대응 소홀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우선 2015년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이 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봤다.

당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변경하면서 ‘준공 시점 기준 해지시지급금이 100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민간사업자는 실제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되면 1000억원이 보장되도록 했다.

또 ‘민간사업자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 해지시지급금 1000억원이 보장’되도록 민간사업자 위주로 협약이 체결됐다.

여기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행정에서는 협약을 해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행정에서 해지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만 수행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빌미를 준것으로 해석했다.

의회에 협약 동의를 위해 행정에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유리한 내용은 부각해 작성했고,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인 ‘해지시지급금’은 본문이 아닌 각주에 담아 관심을 피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사업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

로봇재단은 민간 테마파크 설계감리 미시행, 전체 공사비 781억원 중 241억원 상당의 공간연출 공사의 감리 제외,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준공검사 실시와 산업부 준공 확인 등 관리·감독 전반을 부당 처리했다.

특히 창원시는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비 분담금 대신 용지를 출연해야 하지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37억원을 들여 취득한 407필지를 직접 출연하지 않고 2018년 재단과 불필요한 져주기식 소송으로 소극 출연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와 소송 제기에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사업자의 소송 대응도 허술했다.

1심 소송이 진행될 당시 재단은 민간사업자가 감리 없이 부당하게 준공처리한 공간연출 공사 준공검사조서가 준공기한을 넘기고 제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소송 쟁점사항으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재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법무지원팀을 만들어 소송 대응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종궐 도 감사위원장은 “향후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등 조치했다”며 “재단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월 12일 민간사업자인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원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자비용까지 더해 1660억원을 물어줬다.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전경. <자료=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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