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 50대 집유···法 "반성하고 있어"

김정욱 기자 2023. 4.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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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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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인정하고 반성···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
[서울경제]

대구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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