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프리랜서'로 채용했더라도 회사 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배한글 2023. 4.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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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측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방송사는 "B씨가 프리랜서를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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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회사가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측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방송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12월부터 A방송사 프로그램에서 기상캐스터나 앵커, 취재기자, 라디오 진행자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다만 B씨는 2015년부터 업무와 관련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을 체결했다.

B씨는 기상 기사와 날씨 컴퓨터그래픽(CG)을 직접 만들며 기상캐스터 업무를 수행했고, A방송사 비상연락망에 보도국 취재팀 소속 기상캐스터로 기재돼있었다.

또 A방송사 취재팀장은 취재기자 업무 중 주제를 선정하고 인터뷰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이 사람 인터뷰하면 어떤가""대담 누가 하는지 물어보도록 하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던 중 A방송사는 2021년 4월 라디오 진행 업무와 뉴스앵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B씨에게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B씨가 A방송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서면을 통해 해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방송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A방송사는 "B씨가 프리랜서를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는 A방송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방송사가 B씨에게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위임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구두로 B씨에게 업무를 지시했고, 다양한 업무를 제안하기도 했다"며 "이는 A방송사가 B씨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업무 내용이 A방송사 정규직 아나운서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면서 "취재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비춰보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업무 협조를 했다기 보단 팀장이 B씨의 취재 활동에 일부분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근무 기간 동안 5년 이상 A방송사의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기간 중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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