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가득한 집에 9살·10살 자매 방치한 엄마 유죄

이지은 ezy@mbc.co.kr 2023. 4. 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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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9살, 10살 자매를 쓰레기 집에 방치한 혐의의 엄마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44살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중구 자신의 집에 각종 쓰레기를 쌓아둔 채 자신의 두 딸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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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9살, 10살 자매를 쓰레기 집에 방치한 혐의의 엄마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44살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중구 자신의 집에 각종 쓰레기를 쌓아둔 채 자신의 두 딸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여성의 집은 음식물을 집 바닥과 싱크대에 방치해 악취가 났고, 각종 쓰레기가 바닥에 버려지거나 쌓여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비위생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성은 과거에도 두 딸을 방임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선처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기관의 도움은 거부하면서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우울증 등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방임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이 없고 아동들이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70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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