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민주당,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협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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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철도노조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조응천 의원은 진접선의 유지보수 업무가 운행과 달라서 열차 안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일원화가 아닌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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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철도노조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노조는 "철도 유지 보수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는 것은 철도 안전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철도노조는 24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협력해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철도의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기본법 제38조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곧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단독 담당하는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복수의 사업자에게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조는 이를 민영화의 포석으로 보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 공사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여러 민간 업자들이 철도 유지 보수 사업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철도 안전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위원장은 "정부·국회·철도공사 노사가 함께 만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38조 단서조항은 철도 안전과 시민의 안전조항"이라며 "만약 폐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을 시도한다면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조응천 의원은 진접선의 유지보수 업무가 운행과 달라서 열차 안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일원화가 아닌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영국의 민영화된 열차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았"다며 "다시 유지보수업무만 공영화하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며, 지불된 막대한 세금은 민간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의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응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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