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판결에도' 전남도 공무원, 또 소송 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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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공무원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문제 삼아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알 전남도청 공무원 A(사무관)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감동 1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A씨는 이듬해 감봉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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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도청 공무원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절차를 문제 삼아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알 전남도청 공무원 A(사무관)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사무실 칸막이(파티션)와 통신시설 이설 사업을 발주하면서 업체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를 사업비에 포함해 납품하도록 했다.
그는 물품을 받은 뒤 바로 숙소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감동 1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A씨는 이듬해 감봉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는 대법원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무 권한이 없는 인사위원회 간사와 서기가 절차를 진행했고 처분권자에게 의결을 통보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징계가 무효라는 취지로 지난해 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이전 판결과 모순되게 판단해 기판력(확정 재판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효력)에 저촉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전남도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감봉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이 확정된 이상, 다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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