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복 담합업체 계약해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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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복 납품업체가 '교복 값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교육청이 계약 해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동 전수조사·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안건 제출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광주검찰청 수사를 통해 지역 교복 업체들의 담합행위 실체가 파악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토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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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교육감협 공동대응도 검토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교복 납품업체가 '교복 값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교육청이 계약 해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동 전수조사·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안건 제출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광주검찰청 수사를 통해 지역 교복 업체들의 담합행위 실체가 파악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토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다음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기타 안건으로 제출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열린다. 5월 회의는 광주 차례임에 따라 이정선 교육감은 '교복 담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기타안건으로 다룰지 또는 6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제출해 심도있게 논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교복 담합은 광주 외 타지역에서도 의심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또 담합 가담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률을 살펴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는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여동안 지역 45개 교복납품업체가 담합에 가담했으며 161개 중·고등학교 중 147개 학교가 담합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시기별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교복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계약 해지 후 재입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교복납품업체 운영자 대부분이 담합혐의로 기소돼 학생·학부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당장 교복 낙찰업체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신입생들은 최소 1년이상 교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지원한 입학지원금 30만원으로 비싼 교복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학부모와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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