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비상장회사 기준 자산 5000억 이상...회계부정 포상금도 늘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5배로
금융위 “중기 회계부담 합리화”
상장회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가 다음달 2일부터 축소된다. 대형 비상장회사의 자산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해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자산 기준 상향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원으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등도 변경되는 대형비상장사 범위에 맞춰 조정된다.
단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변경된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해서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상장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돼왔는데, 앞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상장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가지 이상의 감면 조건에만 해당하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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