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5억 빼돌린 여직원…남편에 돈 보내고 집엔 사치품 4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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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회삿돈 65억여원을 횡령한 여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여·50)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6년 1월 회삿돈 163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0월까지 770차례에 걸쳐 6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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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회삿돈 65억여원을 횡령한 여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여·50)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6년 1월 회삿돈 163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0월까지 770차례에 걸쳐 6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남편 등 가족에게 이체하고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택에 사치품 400여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신고로 덜미를 잡힌 A씨는 입사 초기인 2012년부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횡령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추가 횡령 사건이 기소되는 대로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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