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로봇랜드 조성 실시협약 해지 관련 6명 중징계 등 34명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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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로봇랜드)의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패소해 1662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국제신문 지난 1월 17일 자 2면)한 것과 관련해 6명 중징계 등 모두 34명에게 신분상 조처가 내려졌다.
앞서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은 지난 1월 '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민간사업자에 해지 시 지급금, 운영비, 이자 등 총 1662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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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창원시·재단, 2015년에 민간사업자에 절대 유리한 변경 실시협약 체결
펜션 부지 1필지 출연 지연으로 협약해지 빌미 제공… 소송 대응서도 소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로봇랜드)의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패소해 1662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국제신문 지난 1월 17일 자 2면)한 것과 관련해 6명 중징계 등 모두 34명에게 신분상 조처가 내려졌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로봇랜드 사업의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 원인을 밝혔다. 도 감사위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협약 ▷도와 재단의 민간 부문 사업 관리·감독 업무 부당 처리 ▷창원시의 펜션 부지 1필지 출연 지연으로 협약 해지 빌미 제공 ▷소송에서 중요 사실 누락과 대응 소홀을 꼽았다. 앞서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은 지난 1월 ‘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민간사업자에 해지 시 지급금, 운영비, 이자 등 총 1662억 원을 지급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자리한 로봇랜드는 2008년 사업이 확정돼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이 추진하다가 2014년 부도나 사업이 중단됐다. 이듬해 9월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해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를 2019년 9월 개장하고 2020년 1월 로봇재단에 기부채납했다.
감사위는 2009년 변경된 협약에는 ▷준공 시점 기준 해지 시 지급금 1000억 원 확정 ▷민간사업자 귀책으로도 운영 개시일로부터 1년간 해지 시 지급금 1000억 원 보장 ▷민간사업자 사업 포기 시 협약 해지 강행규정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시는 펜션 부지 1필지의 출연을 지연해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해지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는 실시협약 등에 따라 분담금 대신 부지를 출연해야 하지마 337억 원을 들여 취득한 407필지를 재단에 직접 출연하지 않고 재단이 낸 소송을 거쳐 소극적으로 출연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5~9월 재단의 펜션 부지 1필지 이전 요청에 대해 창원시가 시급성을 간과하고 이전을 주저해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빌미와 2단계 사업 이행 의무의 면탈 명분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와 재단은 민간 테마파크 조성 공사 실시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와 설계도서 없이 민간사업자의 공사 계약과 착공을 허용하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도와 재단은 소송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출상환기일 연장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지 않는 등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점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도 1명, 창원시 1명, 재단 4명 등 6명 중징계 ▷도 4명, 시 3명, 재단 2명 등 9명 경징계 ▷도 16명, 시 1명, 재단 2명 등 19명은 훈계 등 조치했다. 또 재단 5명과 민간사업자 4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경남도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막대한 재정 손실로 도민이 피해를 본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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