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00억원 추가 확보 효과' 강준현 의원,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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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세종시에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재정특례의 기간을 재차 2030년까지 7년 연장해 세종시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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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세종시에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현행 2023년까지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기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꼽혀왔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보정비율 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은 이유다.
문제는 이 재정특례가 올해로 끝난다는 점이다.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서 세종시의 재정특례를 기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년만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104184)'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현행법상 올해가 재정특례 기간 마지막 해가 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재정특례의 기간을 재차 2030년까지 7년 연장해 세종시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세종시청은 연평균 약 209억 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세종시교육청은 약 592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률과 인구 순 유입률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로,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특례 연장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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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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