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집'에 초등학생 자녀 방임한 어머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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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초등학생 자매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4일)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집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딸 두 명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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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초등학생 자매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4일)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개입은 거부하면서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동을 직접 학대한 정황이 없고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집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딸 두 명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과거에도 자녀를 방임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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