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게임위에 업계출신 3분의 1이상 의무화' 입법 추진

김주환 2023. 4. 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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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을 게임 산업계 출신 인물로 채우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위원장을 포함한 게임위원 9명 가운데 '게임산업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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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을 게임 산업계 출신 인물로 채우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위원장을 포함한 게임위원 9명 가운데 '게임산업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현행법은 위원 자격을 '문화·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역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인물 중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물'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게임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현재 게임위원 5명은 지난달 임기가 만료돼 교체를 앞뒀다.

개정안은 또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해 분기별로 이를 공시하고, 사행성 확인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게임물의 사행성 유발이나 조장을 막기 위해 게임위가 문화체육관광부, 사감위, 게임물 관련 사업자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게임위 업무 수행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됐다"며 "'깜깜이 심사'를 만드는 불분명한 등급 분류 기준, 게임 이용자의 시선이 반영되지 않는 위원 구성, 규정 허점을 파고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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