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상정 앞두고 의료계 파업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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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들이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이들 단체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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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들이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관련 단체 간 중재에 나섰다. 보건의료계 일부 단체가 파업에 돌입하면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진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2~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 집행부는 이날 총회에서 간호법 관련 투쟁과 파업에 대한 회원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 대응 등은 우리 협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이라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인력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단독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인력의 처우와 권리 및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모두 적용 대상이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 각 단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이 의사 없는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을 허용할 단서가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당초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고졸 학력이하‘로 제한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대졸 이상자만이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이는 역차별이란 주장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이들 단체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과 달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의 기본적인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제정은 간협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간호법은 2005년 2019년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시위를 진행 중이다.
간호법 제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보건의료계 직역갈등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중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본회의 전까지 간호협회를 최대한 설득해 간호법 중재안으로 접점을 모색하고 의협이나 간무협 등의 파업도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간호법 중재를 위한 현장 간담회 일정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어진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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