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촉구

박수지 기자 2023. 4.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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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의회는 24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신고 후 튀르키예,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7개 경쟁당국이 합병을 승인하면서 공정위의 마지막 판단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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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의회는 24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신고 후 튀르키예,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7개 경쟁당국이 합병을 승인하면서 공정위의 마지막 판단만 남은 상태다.

공정위는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동구의회는 "공정위의 결정은 승인될 것이 유력한데 승인 방식은 반드시 공정거래 보장을 전제로 한 조건부가 돼야 한다"며 "방산분야 1위 기업인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독점기업이 되면 잠수함이나 함정 등 특수선 경쟁입찰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화그룹이 향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사 군함 부품 정보나 가격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는 수주 및 영업 활동에서부터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공정 경쟁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다면 특수선 부문에서 근무 중인 HD현대중공업 1700여 명을 포함해 3개 조선사 4000여 명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 진다"고 우려했다.

의회는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기업결합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공정 거래는 별개의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이 조선사 간, 조선사가 위치한 지역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 치열한 선박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내부 갈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는 것은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한국 조선업의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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