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피해주택 공공매입 아닌 '선구제 후회수' 해야"

김지성 기자 2023. 4. 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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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한 공공매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가 요구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LH 등 공공이 매입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준 뒤 이후에 공공이 경매 과정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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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설명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증금 채권 매입을 활용한 공공매입 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한 공공매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매 중단과 피해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인천 미추홀구만 하더라도 많은 피해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는 다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현 임차주택 낙찰시 우선 매수권 부여 및 세금 감면, 장기 저리융자 지원 △한국주택도시공사(LH) 등 우선 매수권 행사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대규모 재산 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책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피해주택 공공매입'이 아닌 '선구제 후회수'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주택 공공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이후 재매각해 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대책위는 "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있던 선순위 권리자들에게는 일부 이득이 될 수 있겠으나 이는 현재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유사한 구조"라며 "피해자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매입하는 것과 선순위 권리자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두 요구를 섞어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요구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LH 등 공공이 매입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준 뒤 이후에 공공이 경매 과정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강제 경매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해 선구제하고 이후 이를 환가해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안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1~2년의 시간을 두고 환수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아울러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전세 제도의 내재적 모순과 관련제도 미흡, 정부의 감독 부재에 따른 사회적 재난이라고 비판했다. 전세 제도가 주택 투기의 레버리지로 활용되는 모순이 있고 전세반환보증보험 등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교수)은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세제도의 내재적 모순과 정부 감독 부재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국회에 올라온 특별법 공공 매입 방안은 기존 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피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므로 사안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사안 해결에 적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피해 임차인들도 있으므로 경매유예 조치 후 신속한 입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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