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산불' 용의자 특정…담뱃불 발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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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25㏊를 잿더미로 만든 충북 옥천군 산불의 용의자가 특정됐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군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화지점인 대청호변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 2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은 담뱃불로 인한 발화를 원인으로 보고 특정한 용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11시1분께 발생한 군북면 산불은 산림 25㏊를 태운 뒤 31시간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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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산림 25㏊를 잿더미로 만든 충북 옥천군 산불의 용의자가 특정됐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군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화지점인 대청호변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 2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확보한 CC(폐쇄회로)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이 현장을 벗어난 지 20여분 뒤 담배를 피웠던 지점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군은 담뱃불로 인한 발화를 원인으로 보고 특정한 용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담배 피운 것을 인정했다"며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발화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일 오전 11시1분께 발생한 군북면 산불은 산림 25㏊를 태운 뒤 31시간만에 진화됐다.
불은 강한 바람 영향으로 순식간에 확산됐다. 산림·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산불 1단계를 발령해 밤샘 진화작업을 벌였다.
주민 27명이 대피하는 사태도 벌어졌으나 소방당국의 조치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옥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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