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지표에 전기·수도료 체납 포함…고용보험도
최덕재 2023. 4. 24. 14:41
복지 시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 발굴 지표에 연말부터 전기·수도요금 체납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이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들어간 위기가구 정보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 채무조정 중지자 대상 여부도 포함됩니다.
이미 대상인 금융 연체액은 1,000만원인 상한을 2,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사실조사를 벌여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위기가구 #전기·수도료_체납 #고용보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