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지표에 전기·수도료 체납 포함…고용보험도

최덕재 2023. 4. 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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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 발굴 지표에 연말부터 전기·수도요금 체납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이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들어간 위기가구 정보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 채무조정 중지자 대상 여부도 포함됩니다.

이미 대상인 금융 연체액은 1,000만원인 상한을 2,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사실조사를 벌여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위기가구 #전기·수도료_체납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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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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