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유수면 지르코늄 채굴 행정심판 패소로 결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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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어민 등 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로 계속 반대해온 소원면 의항리 주변 공유수면 지르코늄 광물 채굴이 행정심판 패소로 결국 이뤄지게 됐다.
박경찬 태안 부군수는 24일 군청 브리핑실 기자회견에서 "H 업체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을 행정심판 패소로 허가했다"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굴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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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어민 등 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로 계속 반대해온 소원면 의항리 주변 공유수면 지르코늄 광물 채굴이 행정심판 패소로 결국 이뤄지게 됐다.
박경찬 태안 부군수는 24일 군청 브리핑실 기자회견에서 "H 업체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을 행정심판 패소로 허가했다"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굴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 업체는 200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 지르코늄 채취를 위해 태안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계속 신청했으나, 군은 반려했다.
이후 2017년 충남도가 태안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채굴계획을 인가했다.
업체는 2021년 2월 군에 재차 허가를 신청했고, 군은 채굴과정에 부산물인 모래 비중이 높고 어업인·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다시 그해 8·10월 두 차례 반려했다.
해당 업체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유수면법에 주민동의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고 인근에 허가가 났던 골재채취사업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2월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같은 해 3월 허가 처분이 이뤄진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최종 절차인 실시계획 신고가 접수됐다.
박 부군수는 "행정심판 재결로 부득이 허가했지만, 채굴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허가 수익 100억여원 중 50억원을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사용하는 등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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