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 '제2의 타다 금지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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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 호출 플랫폼에서 승객 목적지 표시 전면 금지 등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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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 호출 플랫폼에서 승객 목적지 표시 전면 금지 등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에 따라 택시 기사들의 ‘호출(콜) 골라잡기’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7개 협단체로 구성된 혁단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모빌리티 벤처기업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혁단협은 “최근 법률 개정 움직임은 다시 ‘제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것으로, 모빌리티 업계가 좌초됨은 물론 국민 이동 편의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 업계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사라졌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법 개정 효과가 불투명함에도, 법이 통과되면 또다시 벤처기업은 좌절하고 국민의 이동편익은 후퇴할 것”이라면서 “목적지 미표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 검증됐고 기사는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외려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승객 도착지 불고지를 법률로 규제하는 건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반대한 바 있다”며 “법 개정의 선량한 목적도 현실을 도외시하면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또 혁단협은 “수십 년간 지속된 규제가 초래한 낙후된 택시 산업을 변화시킨 건 모빌리티 벤처였다”면서 “택시와 정보기술(IT) 결합으로 이전에 이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차종과 서비스, 요금제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이 확대됐는데, 법률 개정은 이런 택시 산업 변화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산업 변화를 주도한 모빌리티 벤처를 규제의 틀로 옭아매선 안 된다는 견해다. 혁단협은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과도한 제재를 멈춰주길 바란다”며 “더 다양한 서비스로 산업 성장과 국민 교통편익 증진으로 보답하겠다”며 법안 개정이 중단되길 촉구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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