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파트 전세가율 전국 평균 상회…도 "보증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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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도내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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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도내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은 76.5%(전국 61.9%),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은 79.3%(전국 77.1%)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부동산시장에서는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인식한다고 전했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고성군이 매매가를 넘어선 10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사천시 84.2%, 창원시 마산회원구 83%, 밀양시 83%, 함안군 81.8%, 창원시 마산합포구 81.1% 순으로 높았다.
올해 들어 1∼3월 전세 보증사고는 전국에서 3천474건(7천973억원)이고, 경남은 23건(55억6천7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보증사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한 것으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보증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경남도는 추정했다.
경남도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가율 90%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권유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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