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집요한 '안전' 감언이설…당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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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전세사기 공범으로 지목된 공인중개사가 집요한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자신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씨(61)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보배드림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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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전세사기 공범으로 지목된 공인중개사가 집요한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자신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씨(61)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보배드림에 올렸다.
A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A씨는 2021년 직장 지방순환근무로 인천에서 일하게 돼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중 미추홀구에 전세보증금이 저렴한 매물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전세보증금이 1억원 정도인 물건을 소개받았다.
A씨가 요청해 B씨가 즉석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에는 제2금융권의 1억6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A씨는 이 매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나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B씨가 집요하게 ‘안전하다’며 자신을 안심시켜서다.
B씨는 근저당권 설정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던 A씨에게 “이 물건의 실제 대출원금은 1억3000만원이고 2019년 2억원 중반에 거래된 이력이 있다”며 “2019년 이후에 집값이 올랐으므로 현재 시세는 최소 2억원 후반이다. 경매에 넘어가도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A씨가 계약을 망설이자 B씨는 “오피스텔 건물 전체는 임대인 2인(바지 임대인)이 건축했고 공동소유다”며 “둘은 금수저이고 세금 때문에 일부러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것”이라고 꾀었다.
B씨는 이밖에 ‘공인중개사협회에 2억원짜리 공제보험에 들어 있어 만일 사고가 나더라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A씨는 B씨의 말을 듣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크게 손해 보지는 않겠다고 생각했고 결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씨의 말을 모두 '거짓'이었다. 이 오피스텔 중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은 대부분 1~2차례 유찰되면서 최저가가 1억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이 가격에 낙찰되면 은행권 대출금도 다 못 갚아 전세보증금을 날려야 한다.
‘2억원짜리 공제보험’은 B씨의 1년 누적 보상금액이다. 이처럼 대규모 전세사기에서는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수사당국도 B씨 등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남씨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건축했다.
공동주택이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또 한편으론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도 챙겼다. 그는 이 돈들로 땅을 사들이고 또 공동주택을 신축했다. 공동주택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이같은 돌려막기로 조달, 미추홀구 일대에만 주택 2700여세대를 소유하게 됐다.
남씨는 자신의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고용했다. 이들의 명의로 5~7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남씨에게 고용된 사실 △주택의 실 소유주가 남씨라는 사실 등을 피해자들에게 숨겼고 전세계약 땐 ‘바지 임대인’을 내 세웠다. 또 근저당 때문에 계약을 꺼린 피해자들에겐 ‘전세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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