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집유

한무선 2023. 4. 24.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