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엄벌”...울산에서 단순 피해 금액 전달책도 구속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4.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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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서 40대 현금 전달책 검거
현금 650만원 받아 조직에 보낸 혐의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자료=울산 남부경찰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일 울산 도심 거리에서 60대 여성으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건네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돈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건넸다.

A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연락책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아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어머니가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받고 출동해 범행 3시간 50분 만에 부산으로 달아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초동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단순히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구속되는 등 엄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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