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사망 사고 낸 60대 레미콘 기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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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우회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레미콘 운전기사 60대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사거리에서 레미콘 차량을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레미콘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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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우회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레미콘 운전기사 60대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사거리에서 레미콘 차량을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레미콘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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