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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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최대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당정이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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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최대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당정이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보통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의 취득세가 붙는데,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 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주택 취득 이후 재산세 면제도 피해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전날(23일) 열린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여당은 전날(2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저금전세 사기출을 지원하고, 관련된 세금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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