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단독·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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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의 베란다·옥상에 800W 이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의정부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이 적용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사업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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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의 베란다·옥상에 800W 이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다.
설치장소가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필요하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 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
355W 기준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가구당 67만5000원을 180가구에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모집이 마감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의정부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이 적용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사업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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