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위 "마산로봇랜드재단, 민간사업자 문제 알고도 사실 은폐"

박민석 기자 2023. 4.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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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지 출연 지연으로 협약 해지 빌미 제공"
민간사업자·재단직원 등 9명 형사고발·34명 징계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4.24.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태로 1600억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지출하게 된 경남도가 마산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의 문제를 알고도 관련 사실을 은폐해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로봇랜드 조성사업 최종 감사결과 브리핑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실시 협약과 창원시의 펜션부지 1필지의 출연 지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로봇랜드재단 직원 등 9명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 등 관련자 34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배 위원장은 "지난 2015년 9월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1단계에서 민간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키로 한 문구는 삭제되고 준공 시점 기준 해지시지급금 1000억원이 새로 확정됐다"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행정에서는 협약을 포기하도록 강행되어 있고 행정에서 해지하지 않아도 민간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동의안에도 행정에 불리한 내용을 감추고 유리한 내용이 부풀려진 채 보고됐다"며 "해지시협약금이 민간투자법보다 18.5~25% 적은 금액이고 최종 협약안이 아닌 행정에 유리한 협상안으로 받은 법률자문 등을 인용해 의회 동의안에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창원시의 1필지 출연 지연이 협약 해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시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 분담금 대신 부지를 출연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과 2012년 337억원을 들여 취득한 407필지를 재단에 출연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소극적으로 출연했다.

배 위원장은 "창원시는 지난 2019년 로봇랜드재단의 펜션부지 1필지 이전 요청에도 유·무상 출연 또는 소송 등 명확한 출연방법을 재단에 결정해주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1단계 시공이익만 누리고 2단계 사업 이행의무를 비난 없이 면탈하는 명분이 됐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민간부문 사업 관리·감독에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 위원장은 "도와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은 실시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의의결을 정당한 사유없이 생략했다"며 "설계도서 없이 민간부문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허용했고 사업비 적정성 검토도 착공 후에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상 의무가 없는데도 준공시점에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재차 시행해 공사비 25억원을 증액하는 근거로 활용됐다"며 "2단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단은 1단계 민간부문 공사 관리·감독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단에서 민간사업자가 감리 없이 부당하게 준공처리한 공간연출 공사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고 재단의 과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남도에서 동 재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법무지원팀을 구성해 소송대응은 전담토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못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로봇랜드 실시 협약 해지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형사고발과 관련자 징계에 나섰다.

배 위원장은 "형사고발의 경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않아 공사비를 부풀려지게 하는 등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서 관련 부서에서 구상권 청구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6일 경남도는 로봇랜드 관련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달 12일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가 경남도와 창원시, 사업위탁 운영자인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의 청구 결정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해지시지급금과 운영비, 이자 등을 합한 1662억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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