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절차 이의 제기한 경북대 교수에 대한 견책은 부당"

김정화 기자 2023. 4. 24.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채용 절차에 거듭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에게 내린 경북대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채용절차의 3단계 심사위원으로 임명돼 심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질적 평가를 위해 제출하도록 한 논문을 단독저자 논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동저자 논문 2편만을 제출한 지원자 B씨 등에 대해 채용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채용절차에 거듭 이의를 제기하며 A씨는 3단계 심사 및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채용절차 문제제기는 공정성 확보위한 것, 성실의무 위반 아냐"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채용 절차에 거듭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에게 내린 경북대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원고 A씨가 피고 경북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북대학교는 2020년 10월19일 2021학년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음운론 전공 교원 채용을 공고하며 논문 제출 및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A씨는 채용절차의 3단계 심사위원으로 임명돼 심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질적 평가를 위해 제출하도록 한 논문을 단독저자 논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동저자 논문 2편만을 제출한 지원자 B씨 등에 대해 채용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경북대학교는 채용공고 문구대로 공동저자 논문을 질적 평가 대상 논문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B씨는 교수로 채용돼 현재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용절차에 거듭 이의를 제기하며 A씨는 3단계 심사 및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 의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문제제기는 내용과 방식, 경과 등에 비춰 사익 추구가 아니라 채용절차의 문제와 우려를 공론화시켜 해결하려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위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A씨가 심사위원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기 내지 목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비위행위를 가리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