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승객 골목 끌고가 추행한 50대 택시기사 2심도 실형

김종서 기자 2023. 4. 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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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10대 승객을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택시기사로 일하던 지난해 5월2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골목에서 승객 B양(18)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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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10대 승객을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택시기사로 일하던 지난해 5월2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골목에서 승객 B양(18)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B양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데려가 껴안는 등 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낯선 택시 기사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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