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물품 사업비에 포함해 납품 요구한 공무원 징계 정당"

최성국 기자 2023. 4.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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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견적서에 자신이 쓸 컴퓨터를 추가로 납품시켜 사적으로 유용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찬수)는 전남도 산하기관 소속 간부 공무 A씨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남도를 상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광주고법은 '전남도의 징계는 적법하다'며 지난 2019년 3월 항소심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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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속 간부 공무원에 감봉 1개월
항소심까지 패소한 A씨 재차 소송…법원 기각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업 견적서에 자신이 쓸 컴퓨터를 추가로 납품시켜 사적으로 유용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찬수)는 전남도 산하기관 소속 간부 공무 A씨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남도 산하 시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6년 9월쯤 사무실 비품 구입, 통신시설 이설사업 과정에서 일부 사무용품을 빼돌려 지난 2017년 전남도로부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60만원 상당의 이설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에게 사업과 상관 없는 총 25만원 상당의 모니터와 받침대를 추가 납품하도록 요구, 이를 자신의 숙소로 가져가 사용했다.

그는 전남도의 징계가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해 '감봉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감봉 처분 취소라는 선행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며 "원고가 다시 감봉 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전남도를 상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광주고법은 '전남도의 징계는 적법하다'며 지난 2019년 3월 항소심을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사례 수수'가 아닌 '공용물품의 사적사용 행위'에 해당돼 감봉처분이 내려진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뇌물이나 사례 수수 행위는 아니지만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전남도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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