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추행한 50대 택시 기사 항소심서 감형..'초범·가족 부양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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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10대 소녀를 추행한 50대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1시에 대전 서구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먼저 택시에서 내린 뒤 B양에게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손을 잡고 골목으로 가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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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10대 소녀를 추행한 50대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1시에 대전 서구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먼저 택시에서 내린 뒤 B양에게 내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손을 잡고 골목으로 가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밤 늦은 시각에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 기사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에 1천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모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부분, 노모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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