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예타 면제기준 상향,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김소연 2023. 4. 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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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는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예타 문턱을 낮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다가 비판 여론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됐다.

법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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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서 "예타 기준 24년째 500억원…물가 상승 반영해야"
김태흠 충남지사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는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예타 문턱을 낮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다가 비판 여론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됐다.

법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4년째 대상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지원 300억원 이상(에 머물러있다)"이라며 "당시 500억원은 물가 상승, 재정 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천300억원 정도로,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嘆)"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이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비용편익 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서울공화국만 배를 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예타 기준 완화 반대 의견을 낸 윤희숙 전 의원을 향해 "서울 중심의 아시타비(我是他非)로 국민을 현혹한다"며 비판하고 "국회는 이런 부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께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라"고 덧붙였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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