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52대 좌석 ‘커터칼 테러’…60대男 징역형에 불복 항소

2023. 4.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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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사이 52대 택시에 타고는 커터칼로 가죽시트 등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1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 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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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4개월 사이 52대 택시에 타고는 커터칼로 가죽시트 등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1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 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닷새 후였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선고에 불복하면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했다"며 "피해가 큰데도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연쇄 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의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범행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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