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 스쿨존 사고' 현장검증...뺑소니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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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뺑소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청담동 사고 현장에서 검찰과 피고인 A 씨 측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을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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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뺑소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청담동 사고 현장에서 검찰과 피고인 A 씨 측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을 살폈습니다.
A 씨 측은 오늘 현장검증에서 사고 당시 피해 학생이 부딪힌 충격을 과속 방지턱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착각했고, 도망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충격을 느꼈다면 집까지 차를 끌고 가지 않고 즉시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과 부딪힌 자리는 과속 방지턱 1m 앞이고 도로와 높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며, 뺑소니 여부는 나중에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9살 남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고 직후 차를 십여 미터 더 운전해 자택 차고에 차를 댄 뒤에야 현장에 돌아왔다며 뺑소니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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