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공청회’ 연다

정경규 기자 2023. 4. 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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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24일 시설물안전법 적용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기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공통적용사항'의 제정을 시작으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 신뢰성 강화와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기준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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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4일부터 사전등록…5월12일 서울서 개최

[진주=뉴시스] 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24일 시설물안전법 적용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기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공통적용사항’의 제정을 시작으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 신뢰성 강화와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기준화를 추진 중이다.

오는 5월12일 서울역 부근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연차별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계획, 건축물·교량·터널·기초 및 지반 등 4개 분야 기준안의 주요내용 등이 발표된다. 발표에 이어 관련부처 및 학·협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 있다.

공청회 참석 등록은 오는 5월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등록 방법과 공청회 세부 일정은 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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