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막는다" 울산 중구의회, 첫 부모교육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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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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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부모교육’은 부모 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교육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범과 부모자녀 간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한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 방법,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부모 스스로 학습력 함양,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 효 사상전파, 아동학대 예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부모교육 체계화를 위한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교육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형상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모이며 이는 곳 건강한 가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교육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해당 복지건설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8일 예정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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