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비대면 진료, 소비자 편익 위해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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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 구성된 혁단협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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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혁단협, 비대면 진료 서비스 법제화 촉구
"의료 공백 보완에 기여…중단 위기 처해"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 구성된 혁단협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단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의료 공백 보완이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혁단협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제약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공백 보완에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오는 5월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기가 아픈데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워킹맘, 병원 갈 시간조차 포기해야 했던 샐러리맨과 자영업자 등 비대면 진료가 가장 필요한 소비자 입장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혁단협은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이 입증됐다고도 강조했다.
혁단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만족도 조사(2020년) 결과, 응답자의 77.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며 "진료의 범위도 안전성이 입증되고 만족도가 확인된 만큼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민 누구나 건강한 진료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는 기준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 혁신의 편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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