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도, 절규도 안 통했다…스쿨존 음주운전 이틀간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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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서 이틀 간 무려 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4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차량 177건, 신호 위반 차량이 126건, 음주운전 7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위반을 중점 단속하고 도심권 화물차 통행 시간 위반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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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서 이틀 간 무려 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4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차량 177건, 신호 위반 차량이 126건, 음주운전 7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운전자 중 4명은 면허정지, 3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이와 별도로 서울 시내에서 벌인 음주 단속에선 21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면허취소 대상자는 60%가 넘는 131건으로 집계됐고, 86건이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지난 8일 대전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스쿨존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경찰은 내달 31일까지 음주운전과 스쿨존 법규 위반을 특별 단속하고 있다.
이 기간 경찰은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각 시도 경찰청도 주 2회 이상 지역별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위반을 중점 단속하고 도심권 화물차 통행 시간 위반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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