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 확대”
피해자 월세·이사비 지원…단속 처벌 강화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피해 예방과 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2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사례는 57건, 피해규모는 68억여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진구, 동구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시점이 경과했지만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먼저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언론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해 피해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감시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부동산 중개·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부산시를 비롯해 지자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해 전세 사기의 피해유형,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부산시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에게 긴급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중 경제적인 피해 비중이 가장 큰 만큼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 유지와 관리 부실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승강기안전공단,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엘리베이터와 소방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단전이나 단수 상황에 놓인 피해 세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와 세대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기능은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일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해 총 760건의 법률상담, 피해접수와 긴급 주거 지원 상담 등의 피해자 상담과 지원활동을 진행해 왔다.
부산시는 부산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그간 주 중 운영되던 피해지원센터를 주말로 운영 확대해 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 1대를 운영하고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피해자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는 등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총력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부산시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피해자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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