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 산업은행·호반건설 압수수색
이른바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앞두고 화천대유 컨소시엄 측 대표사였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관계이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넘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아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된 호반건설은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구성사 중 하나였다.
곽 전 의원은 1심 재판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곽 전 아들의 퇴직금이던 50억원이 뇌물이라고 보고 병채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보강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한차례 산업은행 컨소시엄 구성사인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검찰은 압수물품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곽 전 의원 부자를 불러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곽 전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명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은 기소 후 강제수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압수수색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 범죄수익 은닉과는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제3자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확정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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