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관련 산업은행·호반건설 압수수색

유종헌 기자 2023. 4.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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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 등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4일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 등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곽병채씨에 대한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을 압수수색 했다. 호반건설, 부국증권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과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기업들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김만배씨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소속인 하나은행에게 ‘산은 컨소시엄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상황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의뜰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해주는 대가로 김만배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호반건설, 산업은행, 부국증권 등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참여한 컨소시엄의 경쟁 컨소시엄 구성사들일 뿐이고,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상의 혐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는 무관한 별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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