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도권 및 동해선 전철 부정승차' 집중단속…적발시 30배

홍찬선 기자 2023. 4. 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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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28일까지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수도권전철과 동해선에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은 출퇴근 및 승객이 많은 시간대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용내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무임 및 할인카드 무단 사용자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서울교통공사와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운영㈜ 등 12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과 환승역에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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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난 24일 오전 영등포역에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3.04.24.(사진=코레일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28일까지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수도권전철과 동해선에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은 출퇴근 및 승객이 많은 시간대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용내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무임 및 할인카드 무단 사용자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서울교통공사와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운영㈜ 등 12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과 환승역에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개집표기를 통과하거나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무임 승차권을 사용할 때 ▲성인이 청소년용, 어린이용 승차권을 이용한 경우 등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부정승차자다.

단속 적발시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무임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카드는 사용정지 처리된다.

고준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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