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아직도···서울서 이틀간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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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달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술을 마시고 스쿨존에서 차를 몬 운전자 7명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과 20일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신호 위반 124건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77건을 포함해 모두 361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위반을 중점 단속할 것"이라며 "아울러 도심권 화물차 통행 시간 위반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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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달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술을 마시고 스쿨존에서 차를 몬 운전자 7명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과 20일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신호 위반 124건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77건을 포함해 모두 361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건수 가운데 스쿨존 음주운전도 7건에 달했다. 이들 운전자 중 4명은 면허정지, 3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대전 둔산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이 사망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과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을 특별 단속하고 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217명이다. 면허취소가 131명, 면허정지가 8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위반을 중점 단속할 것”이라며 “아울러 도심권 화물차 통행 시간 위반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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