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실행'

김진환 기자 2023. 4. 24.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4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경우 연 1.2~2.1%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 보증금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 소득은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대환 대출 접수에 나선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4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경우 연 1.2~2.1%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 보증금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 소득은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대환 대출 접수에 나선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3.4.24/뉴스1

kwangshinQQ@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