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톱 깎으러 엄마네 집에”…‘마마보이’ 40대 남편과 이혼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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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부모 의존적 행태를 보이는 남편과의 결별을 앞둔 어느 여성의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헤어질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사기 결혼을 당한것 같아 황당하다"면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자문을 구했다.
이에 문지영 변호사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라도 배우자가 문제 해결의 노력 없이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혼인 해소를 요구했다"면서 "A씨는 남편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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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부모 의존적 행태를 보이는 남편과의 결별을 앞둔 어느 여성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결혼에 신중했던 그녀는 남편 B씨와 서로 40대에 처음 만났다.
외국에서 대학 및 직장 생활을 오래 해 이성을 만나지 못해왔던 B씨는 A씨와 금새 가까워져 결혼식도 올리게 됐다. 남편은 A씨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거나 그녀가 만족할만한 선물을 가져다주는 등 A씨에게 잘 대해주었고, 시어머니 C씨 역시 “아들이 서운하게 하면 말해라”고 하는 등 A씨를 아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사건이 터졌다. B씨는 여행에 다녀온 뒤 3시간이 넘게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C씨에게 털어놨다. 심지어 B씨는 A씨에게 ‘여행 중 나와 통화가 되지 않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B씨는 ‘발톱이 길어 불편하다’면서 발톱을 깎기 위해 본가에 다녀오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A씨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자 B씨는 짐을 챙겨 본가로 갔고, C씨는 ‘어차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헤어질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사기 결혼을 당한것 같아 황당하다”면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자문을 구했다.
이에 문지영 변호사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라도 배우자가 문제 해결의 노력 없이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혼인 해소를 요구했다”면서 “A씨는 남편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배우자의 지나친 부모 의존적 태도에 따른 이혼에 대해 문 변호사는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부모가 결혼 생활에 개입한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소송을 위해) 평소 C씨의 연락 내용, 횟수 등을 증거로 기록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위자료 외 결혼 비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 변호사는 “전세금 명목의 금원이나 예단, 예식비 등 결혼 준비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전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B씨에게는 이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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