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밧데리 아저씨'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오경선 2023. 4. 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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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자기주식 처분 계획 발표 지연공시를 이유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24일 거래소는 "금양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발표했으며, 거래소는 정보통신망과 이날 공시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예고 내용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양은 이날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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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처분계획 발표 지연공시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자기주식 처분 계획 발표 지연공시를 이유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가 금양을 자기주식 처분 계획 발표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했다. 사진은 금양 CI. [사진=금양]

24일 거래소는 "금양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발표했으며, 거래소는 정보통신망과 이날 공시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예고 내용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명 '밧데리 아저씨'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금양의 1천7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 계획을 밝혔다.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 측의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거래소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양은 이날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공시했다. 처분 예정주식 수는 200만주, 처분방법은 장내매도 또는 블록딜(Block-deal)이다. 처분대상 주식가격과 예정 금액, 처분 예정 기간 등은 미정이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이차전지 공장 증설을 처분 목적으로 기재했다.

금양 측은 "지속가능 경영과 사업다각화를 위해 이차전지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을 진행중이며, 이차전지 생산공장 건립과 해외자원 탐사·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금조달 방법을 검토중인 상황"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32만4천626주 중 200만주를 처분할 계획이나 처분 주식수와 처분방법은 미확정"이라고 설명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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