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담뱃불' 원주 야산 산불 낸 7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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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에서 담배를 피우다 산불을 낸 70대가 붙잡혔다.
24일 원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 46분쯤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 A(74)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산림을 찾아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보호법상 부주의로 인해 산불을 낼 경우에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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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에서 담배를 피우다 산불을 낸 70대가 붙잡혔다.
24일 원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 46분쯤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 A(74)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산림을 찾아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나자 헬기 2대와 진화장비 14대, 인력 59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진화했다.
산림보호법상 부주의로 인해 산불을 낼 경우에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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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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