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신상공개”…與, 잇단 비보에 칼 빼들었다
하태경 “음주운전 치사율 361배 높아”
조경태 “국회의원 음주운전도 징계”
지난 17일 하태경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였고 7회 이상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만 건당 5.6명인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2020명으로 361배나 높아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155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음주운전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조항에는 징계 사유로 겸직금지의무 위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 규정돼 있지만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은 없다.
조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해 선출된 공무원으로서 더 엄격한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며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로만 하는 정치개혁이 아닌 진정한 정치쇄신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때”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먼저 하 의원 법률안이 규정한 신상공개는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처벌강화도 아니고 신상공개는 효과가 없다. 누가 그 명단을 일일히 확인해보겠나”라고 말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신상공개는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 처벌이 강화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 법률안도 실효성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155조는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징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설령 음주운전이 징계 사유에 추가된다 해도 징계할 의무가 없다면 법률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 의원 관계자는 “의원 징계 사유로 음주운전이 명문화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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